전기차정보

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전면개편...

@대장토끼 2024. 2. 7. 10:59

드디어 나왔는데..............

▷ 2024년도 전기차 보조금 개편안에 대해 2월 6일부터 10일간 행정예고

< 전기승용 >

전기승용차 성능보조금 단가를 100만 원 감액하고 1회충전 주행거리에 따른 보조금 차등을 강화한다. 특히, 중·대형 차량은 1회 충전 주행거리에 따른 차등 구간을 500km까지 확대하고 주행거리 400km 미만 차량 지원은 대폭 축소한다. 

충전속도가 빠른 차량 구매 시 최대 30만원의 혜택(인센티브)을 제공하고 차량정보수집장치(OBDⅡ) 탑재차량 구매 시 배터리안전보조금(20만원)을 지급한다. 

전기승용차에도 배터리효율계수*를 도입하여 에너지밀도에 따라 차등지원하고 배터리 재활용 가치에 따른 배터리환경성계수**를 새로이 도입한다.

* (1등급)에너지밀도 500Wh/L 초과∼(5등급)365Wh/L 이하로 등급화하여 차등계수 1.0~0.6 적용

** 배터리 1kg당 유가금속 가격 기준으로 5등급화하여 차등계수 1.0~0.6 적용

※ 경형 이하 차량에는 미적용

전기승용차에 대한 제작사의 사후관리 및 충전기반 확충 책임을 강화한다. 당초 직영 정비센터를 1개 이상 운영하는 제작사 차량에 대해 사후관리계수 1.0을 적용했으나, 올해는 전 권역*에 직영 정비센터**를 운영하는 제작사 차량에 대해서만 사후관리계수 1.0을 적용한다. 

* 서울 / 경기 / 인천 / 강원권 / 충청권 / 영남권 / 호남권 / 제주

** 협력센터 위탁 형태라도 제작·수입사가 정비인력 전문교육을 직접 실시하는 경우 직영운영에 준한다고 간주

제작사 충전기반 확충 시 지급되는 인센티브 규모는 최대 40만 원*으로 확대한다.

* (당초) 최근 3년내 100기 이상 설치 시 20만원 추가 지원(개편안) 최근 3년내 100기 이상 설치 시 20만원 / 200기 이상 설치 시 40만원 추가 지원

※ '환경친화적 자동차의 요건 등에 관한 규정' 제7조에 따른 표준 급속충전기만 인정하며, 이동거점(고속도로 휴게소 등)에 설치한 급속충전기는 대당 1.5대로 인정

보조금이 전액지원되는 차량가격 기준을 당초 5,700만 원 미만에서 올해 5,500만 원 미만으로 강화*한다. 또한, 자동차 제작사의 차량 할인금액에 비례한 혜택(인센티브)을 최대 100만 원까지 지급할 수 있다.

* 2025년 전액지원 기준은 최대 5,300만 원 미만으로 미리 제시

또한, 차상위 이하 계층 구매 시 추가지원금을 당초 국비 보조금의 10%에서 20%로 상향하고 이 중 청년 생애최초 구매자에 대해서는 30%를 추가지원한다.

※ (차상위 계층) 국비보조금의 20% 추가 지원 / (차상위 계층 중 청년 최초구매자) (20+10)% 추가 지원

영업용 전기승용차 구매 지원 및 사후관리 기반을 강화한다. 택시용 구매 시 추가 지원금을 당초 200만 원에서 250만 원으로 확대한다. 주행거리가 긴 영업용 차량도 충분한 사후관리 혜택을 누릴 수 있도록 10년/50만km 이상 사후관리를 보증하는 제작사 차량에 30만 원을 추가 지원한다.

 

출처 : 환경부
전기차 만족도 향상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개편(보도참고자료)(대기미래 2.6).pdf
0.53MB

 

해바뀌기 전에 차가 나왔어야 했는데 ㅠㅠ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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